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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로또 사신 분…"27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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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당첨금…지급기한 내달 20일

로또 1등 당첨금 27억원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9일에 추첨한 제1007회차 로또 복권 미수령 당첨 지급 기한이 오는 3월 20일에 만료된다.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뒤늦게 찾을 수 없으며, 기금은 전액 국고(복권 기금)로 귀속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작년 3월 로또 사신 분…"27억원 찾아가세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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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액수는 27억 1878만 6375원이다.


1007회차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며, 복권 구매 장소는 부산 북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한편 실제 당첨자가 만료 기한까지 당첨금을 찾지 않아, 복권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다.



지난해 1월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20억원은 당첨자가 찾지 않아 끝내 복권 기금으로 돌아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구나리 인턴기자 n.hodu21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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