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객관 증거 반하는 주장…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없어"
"가족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대립 지속"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판시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사정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스스로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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