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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원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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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조사결과, 공개청원 공개 여부 심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지난해 11월 1일 구성하였으며, 지난 1일 올해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민원실을 통하여 접수된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의 건과, 지난해 1월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를 통하여 공개 청원으로 접수된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원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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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은 북한산 고도지구가 1990년 지정되어 30여년간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20m 고도제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성을 재검토 및 고도지구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청원 주관 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연 경관 보호와 세입자 보호 등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높이 기준, 경관 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청원 처리 부서에 통보했다. 청원 처리 부서는 현재 북한산 고도지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8개 고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말 완료 예정이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개가 가능하다는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처리 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주용학 서울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 주관 부서로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청원 처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 운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원심의회 심의 결과를 처리 부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 처리 부서의 청원심의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원심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심의회는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 4명(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김민곤 조교수, 법무법인 한일 박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이승은 변호사, 극동대학교 이현수 조교수)과 서울시 청원 처리 주관 부서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용학 위원장(청원심의회 위원장), 김정아 · 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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