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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헌법·법률 위반"…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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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동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이날 본회의 보고 후 향후 의결 계획
野 "신빙성 높은 자료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보고를 위해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 제출했다. 탄핵의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항이 적시됐다.


野 "의원 다수가 탄핵 추진 찬성"
"이상민, 헌법·법률 위반"…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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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그간 당 의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이 장관의 탄핵 추진에 찬성했다고 지도부는 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날 무렵에 한 분 정도가 우려를 한 것 외에 모든 의원님들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포함해서 함께 가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 차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른 장관이 할 수도 있어서 보통 임기 1년 따라서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와 함께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도 우리로선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의 박주민(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김승원 의원(당 법률위원장)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야3당 공동발의로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같은 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에 '헌법·법률 위반' 적시
"이상민, 헌법·법률 위반"… 민주 '이상민 탄핵' 추진(종합)

야3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이 장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책임 내용이 적시됐다.


이밖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상처를 준 점, 대형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총체적으로 지적됐다.


탄핵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헌법 위반 사항으로는 '국가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제34조 제6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근거로 삼았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달리 공직자의 경우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다는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발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세월호'가 들어있었지만 탄핵 사유로 인용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법률이 있어 특정한 해야 될 의무가 도출된다"고 차이를 부각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의) 우려를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가급적 탄핵소추안에 풍부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자료로서 제출한 것은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한 의원 자료, 국조특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무원 기관 선거를 하고 위증의 벌을 받기로 제출한 자료 등 신빙성 높고 공식적인 자료 위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與 "민주, 그냥 이상민이 싫은 것"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자 여당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그냥 이 장관이 싫은 것이다. 정확하게는 경찰국 신설이 싫은 것이고, 민주당이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장관이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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