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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95%가 학생인데…탈선공간 변질된 '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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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룸카페' 두고 논란 가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해당

TV, PC, 노래방기기 등 각종 놀이용 시설을 구비한 방을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시설 '룸카페' 중 일부가 유흥 시설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룸카페는 미성년자도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정부는 이런 시설에 대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했다.


1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을 쓰면서 실제로는 모텔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해당 업소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일례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 또한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이 구획돼 있거나, △침구·시청 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 등이 있으면 청소년 출입 금지시설이다.


이런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담되며,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막지 않을 경우에도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손님 95%가 학생인데…탈선공간 변질된 '룸카페' 만화방에서 책을 보는 청소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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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는 PC나 TV 등 각종 기기를 설치한 방과 유사한 공간을 대여해 잠시 쉬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객실을 외부와 분리해 유사 모텔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일부 룸카페는 침구류를 배치해 실제 모텔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인테리어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런 룸카페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 수 있어 탈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변종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이 공유한 변종 룸카페 종류 중에는 △도어락이 설치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룸카페 △화장실과 침대를 갖춰 사실상 숙박업소와 동일한 룸카페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오는 손님 95%는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 발간된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행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룸카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도 변종 룸카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자치구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룸카페와 멀티방 등을 단속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침대 등을 비치해 변종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룸카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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