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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일부 의약품, 종이 아닌 QR코드 첨부문서로…업계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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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오는 4월부터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가 아닌 QR코드 형태의 의약품 첨부문서 제공이 허용된다. 의약품 사용 시 부작용·위험성 등을 알리는 첨부문서가 전자 정보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월부터 일부 의약품, 종이 아닌 QR코드 첨부문서로…업계 ‘환호’ 의약품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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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에서 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의 첨부문서가 QR코드로 시범적으로 제공된다. 의약품 첨부문서는 방대한 양의 의약 정보를 한정된 종이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써져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의약품 허가사항 등 정보가 변경되면 적어도 1~3개월 내에는 첨부문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제약업계는 당장 환호하는 분위기다. 방혜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무는 “항암제의 의약품 정보는 소책자 수준이며, 당뇨약은 40~5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방대한 약의 정보가 담겨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또 의약품 조사의 정보는 대개 환자는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었다”고 했다. 방 전무는 “우리나라 인프라는 의약품 e-label을 도입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다. 앞으로 다양한 전문의약품에도 적용되고 활용되길 바란다”며 “QR코드를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 첨부문서도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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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관 직접 투여 주사제를 시작으로 향후 모든 의약품의 첨부 문서를 전자 정보 제공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 국장은 “앞으로 의약품 정보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제약사 측의 제작·인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전문가와 환자에게 실시간으로 최신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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