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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센터 없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삭감…5700만원 이하 車사면 50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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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올해부터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내린 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차량가 기준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은 31% 늘렸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춘 반면 대상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초소형을 제외하고 사후관리체계 유무에 따라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7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한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으로 전년(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소형 전기차의 상한선은 400만원, 초소형은 50만원 줄어든 350만원이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50km 이상일 경우에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 확대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이 대형 6700만원, 중형 4700만원으로 100% 지원된다. 다만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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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합차는 정비, 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전기승합차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협력업체 운영인지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줄어든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한다.

AS센터 없는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삭감…5700만원 이하 車사면 500만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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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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