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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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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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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범죄'로 떠오른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앞으로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기 사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로만 제한돼 전세사기 사건 대다수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송치받아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직접 연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약도 있어 새로운 공범을 밝혔더라도 공범의 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었다.


한 장관은 공판 단계에서 "검·경·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단계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검토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도 입법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에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권등기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장관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10월 일선청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고 검찰은 이를 이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12월 전세사기 사범 145명(46명 구속)을 기소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화곡동 빌라왕',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들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에는 '120억원대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사건 공소유지에 힘써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선고를 받아냈다. 'LH·SH 협력업체 사칭' 사건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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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검찰은 경찰, 국토부와 함께 지난달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했고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서울, 인천, 수원)과 지방 거점(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역 등 총 7곳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도 만들어 운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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