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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도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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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한도 확대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신용대출 2000만원 저금리 대환

'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도 최대 2억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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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만 대환 대상이었는데 오는 3월부터는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히고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신용대출'도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대출 대환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만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 따르면 지난 9월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1월말)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까다로운 신청요건 탓에 예상보다 신청 실적이 저조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먼저 '개인사업자대출'에서는 지원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며 "3월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이다. 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대환대출 한도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은 5000만원, 법인 1억원 한도였는데 각각 2배씩 늘렸다"며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고 했다.


상환 구조도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바꿔 자영업자들의 월 상환액 부담을 줄였다. 원래는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이었는데 장기 운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으로 현행대로 계산하면 5년 동안 월 278만원씩 갚아야 했는데, 앞으론 10년 동안 월 119만원씩 갚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68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급규모 역시 기존 8조50000억원에서 9조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2000만원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원래 자영업자가 사업자 용도로 받는 게 개인사업자대출이고, 가계대출은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대환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고금리 가계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운영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신용대출 중 2000만원까지 대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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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 중에도 카드론을 포함해 제2금융권 대출은 대환 대상이지만, 대부업체 대출 같은 비금융권 부채는 포함이 안된다"며 "상환구조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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