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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술잔에 몰래 마약 탄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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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경찰, 준강간 추가 인지해 수사

여성 술잔에 몰래 마약 탄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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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에 몰래 마약을 타 여성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 B씨의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의 공조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과 투약 장비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추가 인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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