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서 훈련병 인권개선을 위해 생활관과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한 개선사항은 ▲훈련병 생활실을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적정 규모로 확보 ▲생활관의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 빈도를 고려해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 ▲입영 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해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를 개선할 것 등이다.
인권위는 이 밖에 육군 참모총장에게 재래실 화장실과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 개선 등을 추가로 권고했다. 아울러 해병대 사령관에겐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이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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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해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이후 실시한 첫 군부대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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