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을 받으면 1%를 가산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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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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