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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아파트 판 집주인… 법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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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내고 아파트 판 집주인… 법원 "배상해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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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처분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에 세를 구하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과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해 B씨가 총 286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더 비싼 조건이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얘기했던 것과 달리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모자는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도 ▲임차인의 2기분 차임액 연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제공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 전대 ▲임차 주택의 고의 파손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8호) 등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5항에서 "임대인이 제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3자에게 세를 준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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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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