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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전국 4건 산불…“성묘객 등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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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설 연휴 첫날 전국에서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성묘객 등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한다.


22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전날 전국에선 총 4건(오후 5시 이전 발생기준)의 산불이 발생해 짧게는 20여분, 길게는 3시간 30여분 만에 진화 완료됐다.


산불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발생 오후 1시, 진화 완료 오후 1시 25분)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발생 오후 1시 19분, 진화 완료 오후 2시 29분)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발생 오후 1시 26분, 진화 완료 오후 3시 10분) ▲전남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발생 오후 3시 57분, 진화 완료 오후 7시 30분)에서 각각 발생했다.


2013년~2022년 설 연휴 기간 산불발생 건수는 연평균 10건, 피해 면적은 3.08㏊로 집계된다.


특히 산림당국은 최근 내린 적설과 강우에도 올해 설 연휴는 여전히 산불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산림당국은 설 연휴 동안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지원, 공조 대응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을 경계, 산불발생 원인을 쫓아 산불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최근 일부 지역은 많은 눈이 내려 현재도 눈이 쌓인 상태지만 전국 다수 지역은 여전히 지표가 메마른 상태로 쓰레기 소각 등 과정에서 불씨 취급이 소홀한 경우 큰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조사로 가해자 검거에도 집중하겠다”며 “특히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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