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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 3년에 온 일상회복…그간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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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시기를 발표한 30일은 코로나19를 맞은 지 꼭 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 3년에 온 일상회복…그간 어떤 일이 없어서 못 팔던 마스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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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코로나 강타…일상 마비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며 일상을 바꿔놨다. 그해 2월29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고강도 방역정책을 통해 코로나 유행에 대응했다. 하지만 집단감염 형태의 2~5월 수도권 1차, 8~10월 비수도권 2차 등 대유행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 시기인 2020년 1월~2021년 2월 이후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기도 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치명률을 지닌 초기 우한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억제를 목표로 이른바 '3T(검사·추적·치료)' 역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2021년 7월에 시작된 4차 유행부터는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고 휴가철 이후 대규모 확산이 반복되는 양상을 띠어 확진자 수는 이전 유행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게 됐다. 점차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다녀간 장소를 소독하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는 방식이 힘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백신 접종에 일상회복되나 했는데…오미크론 변이 출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된 시기는 2021년 2월26일부터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모더나·화이자 백신이 도입돼 같은 해 10월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했다. 11월엔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졌다. 그러나 한 달 만인 12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확진자 수는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델타에 비해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이 매우 높은 탓에 작년 3월23일엔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 수인 49만881명을 기록하며 누적 확진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 증가와 대규모 유행이 기존 방역대응 체계로는 유행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때부터 자율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졌다. 무증장과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이 작년 1월28일 시행됐고, 자율격리를 확대하는 재택치료 체계가 2월7일부터 구축됐다.

올겨울 유행은 감소세…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적기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은 올해 들어 감소세다. 1월 2주(8~14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2938명, 사망자는 356명이다. 전주 대비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만6293명, 44명 떨어진 수치다. 19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두 달새 최저인 2만9816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 3년에 온 일상회복…그간 어떤 일이

이번 동절기 유행은 직전 오미크론 유행과는 달리 정점의 파고가 그리 높지 않았다. 정점이었던 작년 12월 3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7313명이었는데, 40만4616명이었던 3월 3주와 비교하면 16.6%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작년 4월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했음에도 이전과 달리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지 않고 완만한 증감을 보이는 추세를 두고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한다. 9월26일엔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우선적으로 권고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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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 3년에 온 일상회복…그간 어떤 일이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는 올겨울 유행은 지속세이지만 예방접종과 높은 수준의 국내 항체 양성률, 선제적인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더라도 확산 영향에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방역당국은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로 둘 계획이다. 또 변이 출현에 따라 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만큼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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