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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포기 막는다…학생 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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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50일·중 35일·초 20일 등으로 대폭 늘려
현장 의견 반영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수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학생 운동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 운동과 학업의 병행이 좀 더 쉬워진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3월1일부터 적용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이번 방침은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진로선택권)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모두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학업 포기 막는다…학생 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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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바탕으로 정부는 체육인 인권보호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운영, 스포츠 기본법 제정, 정규 수업 후 훈련 실시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대입 기본사항에 교과 성적, 출결 등 반영비율 명시 등 대다수 과제를 이행했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기 중 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소년체육대회 개편 등 3개 권고 사항은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17∼19세 골프 등록 선수의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두 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3대 권고 사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6개월 간 학부모, 학생 선수, 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교육부와 학생 선수 출석인정제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를 거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무 교육 단계에서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출석인정일수 확대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 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 시설이 멀리 떨어져 주중 훈련 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 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63일)로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목표로 하되 올해와 내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학업 포기 막는다…학생 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확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인성을 겸비한 선수로 커나가도록 진로상담 멘토 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마지막으로 주중 대회의 주말 전환은 상황에 맞춰 종목 단체 자율에 맡기고, 소년체전은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학교 운동부와 학교 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 운동 선수는 학생이면서 선수라는 두 가지 신분을 지녀 일반학생과는 다르다"며 "이들이 운동 분야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을 정책으로 균형 있게 보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한 멘토단의 대면 수업과 좋은 반응을 얻은 진로 상담 멘토 교사제의 지원을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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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도 "체육 현장에서는 e-school도 좋지만 대면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대면 수업도 늘리고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30% 이상 높이라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회원대학들을 대상으로 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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