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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가 근거없이 정한 규제 38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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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자체가 근거없이 정한 규제 387건 개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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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고 창업을 돕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자치법규를 정비해 총 387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규정이나, 특별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 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데 비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이를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대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거주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 중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2~5억원 이상의 융자금의 경우 융자 기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절차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지원기관 입주 대상을 창업 후 7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공간의 한계를 이유로 3년 이내로 한정해 입주 대상을 축소 운영해왔다. 입주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208개 지자체와 자치법규 개정을 협의했다. 해당 개선과제는 지자체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가 완료될 전망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금리 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 나가겠다"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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