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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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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저축은행 내부통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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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업계를 중심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계속되자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PF 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자금관리, 수십업무에 대해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PF대출의 경우 영업, 심사, 자금 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를 명확히 직무 분리하기로 했다.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기성고에 따른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직무를 분리했다.


또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송금 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했다.


PF 대출금은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지정계좌 등록·변경 시 3단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에 대한 복수의 대응 방안을 동시 시행하는 등 다층 안전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은 PF대출 대리 저축은행 취급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자체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작업 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고액 자금거래 등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했다.


또 문서보안을 강화하고 전결제도의 취약점도 보완했다.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결재문서 및 외부수신문서는 전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점장 부재 시 하위 직급자가 대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점장 사후결재를 의무화하고, 지점장 전결로 지출되는 내부자금에 대해서는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명령휴가 대상에 고위험직무 담당자 및 동일부서·직무 장기근무자는 반드시 포함하는 등 명령 휴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 내규에 순환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기준도 명시하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꾸고, 미신고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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