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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김만배, 재개된 대장동 재판서 "일정 차질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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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김만배, 재개된 대장동 재판서 "일정 차질 죄송"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2월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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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해 시도 후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한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분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된 데 따른 부담감 속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의 회복을 위해 연기된 재판은 이날 약 한달 만에 재개됐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씨도 함께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5명 모두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주요 사실관계 모두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병합 신청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추가 기소된 부분은 취지를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뒤,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들이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이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됐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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