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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 진출, 소비자 편익 제한적…제도권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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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증가는 단기적
시장 장악후 진입장벽 높여…독점 피해↑
美·英 등은 금융사급 제재…핀테크 중심 혁신

"빅테크 금융 진출, 소비자 편익 제한적…제도권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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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예금과 대출 중개, 보험 등 각종 금융업 진출이 가속될 경우 편익은 제한적일 뿐 오히려 시장 장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금융 선진국처럼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핀테크 기업들 기존 금융사 위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김준산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금융상품 중개제도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빅테크 금융 참전, 소비자 편익 증가 제한적

우선 빅테크가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데 비해 그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가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에 해당하는 단 두 회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금융상품 중개에 참여 중이고 금융위원회는 중개 대상 상품 범위를 대출에서 예금, 보험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라며 "빅테크는 다른 핀테크 기업 대비 월등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회사보다 더 막강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빅테크 금융 진출, 소비자 편익 제한적…제도권 관리 필요"

보고서는 이같은 시장 장악은 그대로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경쟁 저하와 소비자 피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빅테크의 시장 참여로 경쟁과 혁신이 촉진돼 금융당국이 바라는 소비자들의 편익이 늘어나는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처럼 빅테크는 시장 장악 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 내 이익을 독식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다수 나타났다"라며 "독점으로 경쟁이 저하되면 혁신은 결국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 이전보다도 더뎌질 것이며 시장은 오히려 퇴보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테크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만 하면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종 서비스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빅테크는 각 산업 내 가치사슬과 상품의 비용구조를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로 재편해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해왔다"라며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장악하면 중개 수수료를 올릴 개연성이 매우 높고, 빅테크에 종속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 결국 일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샌드박스는 미봉책…금융 전문 규제 마련 필요

보고서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을 위한 규제 체계 마련의 첫 단추가 틀렸다고 분석한다. 영국과 미국을 주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영국과 미국은 금융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에서는 온라인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근거해 금융행위감독청(FCA)에 등록해야 한다. 샌드박스 제도는 빅테크가 대상이 아니라 핀테크 등 금융 규제에 익숙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신규 서비스 개발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이후 기존 규제를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가깝게 활용되고 있다.


김 위원은 "영국 내 샌드박스 신청 기업 대부분은 스타트업"이라며 "신청 후 FCA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이들은 해당 서비스가 어떤 규제 아래 영위할 수 있고 필요한 요건을 상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기존에 제정된 각 주(州)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만 빅테크 중심…핀테크·기존 금융사로 중심이동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빅테크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깊숙이 침투한 특이한 상황이라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4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인 '머니슈퍼마켓', '고컴페어', '컨퓨즈드닷컴', 컴페어더마켓'과 미국의 주요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인 '너드월렛', '뱅크레이트', '크레딧카르마', '렌딩트리' 모두 핀테크 또는 금융사 자회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일한 빅테크로 꼽히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은 "국내 온라인 대출중개는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핀테크인 토스와 핀다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41.1%(건수 기준)다"라며 "네이버파이낸셜도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예금중개 서비스도 올해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들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위험성과 규제 체계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비슷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FCA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소매 금융서비스 진입과 확장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결제, 예금, 대출, 보험 부문별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일반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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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서와 같이 빅테크의 금융사업 참여로 인한 리스크가 명백한 경우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빅테크에 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미루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핀테크 및 금융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빅테크는 금융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리스크가 충분히 통제된 이후에 사업을 허가하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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