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논란이 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공수처 폐지론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옥상옥 기관에 앉아 세월만 보내며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는 이제 폐지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좌파 정권의 상징적 기관이었지만 전혀 수사 기능도 없고 수사 능력도 없는 검·경의 옥상옥 기관을 계속 방치해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더구나 최근 공수처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이 지적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지난 2일 열린 공수처 시무식에서 일어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김 처장은 당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그 말미에 본회퍼 목사의 시를 바탕으로 한 찬송가 '주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던 중 울컥해 눈물을 보였다. 본회퍼 목사는 나치 저항 운동을 벌였다가 처형된 인물이다.
하필 나치에 처형된 인물의 시를 바탕으로 한 찬송가를 부른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 법도 했으나, 오히려 논란은 다른 곳에서 일었다. 불교계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조계종은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스님 명의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 종교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공수처는 설립 과정에서도 '옥상옥' 논란이 인 데다 출범 2년이 됐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수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공약했고,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