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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란]①전세퇴거대출 1년새 12.1%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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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38%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급증

[역전세 대란]①전세퇴거대출 1년새 12.1%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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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경기도의 한 택지지구에 전세를 낀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직장인 이정훈씨(43)는 최근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새 임차인은 좀처럼 구해지지 않았고, 생각다 못해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주는 역월세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가진 유동성을 총동원하고도 실거주를 전제로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가까스로 보증금을 반환했다.


시중은행의 전세퇴거자금대출 잔액이 1년 새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물건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까닭이다.


[역전세 대란]①전세퇴거대출 1년새 12.1% '쑥'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의 지난해 말 전세퇴거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잔액은 14조5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13조146억원) 대비 12.1%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는 대출을 일컫는다. 보증금 반환이 목적인 만큼 전세퇴거자금 대출 잔액 증가는 집주인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인 역전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1년까지만 해도 일부 은행이 역전세 전용 대출상품을 운용하기도 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발생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전세 대란]①전세퇴거대출 1년새 12.1% '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역전세 대란의 징후는 여러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 건수는 1만6445건으로 전년(1만1935건) 대비 37.8%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란 집주인이 임대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증금 반환 사고도 속출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의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9854억원으로 이미 전년 한 해 사고액(5790억원)을 한참 넘어선 상태다. 금융권에선 올 하반기부터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국내 주택 매매가격 및 전셋값이 역대 최고 수준이던 지난 2021년 하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높아진 낮아진 전셋값, 전세자금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새로운 전셋집을 찾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셋값 하락이 문제의 발단이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집주인 역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집주인이 시세차익을 위해 임차인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를 한 경우엔 이런 고민이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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