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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골퍼도 '노후 연금' 받아…작년 4.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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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원로 회원 대상 복지·유족연금 지급
투어프로 반기 15만원, 프로 12만원 회비 납부
수령 시점부터 사망까지 매년 120만원 받아

프로 골퍼도 '노후 연금' 받아…작년 4.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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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원로 회원을 위해 매년 120만원 상당의 연금을 지급한다. 정식 명칭은 ‘복지 연금’. 투어프로와 프로를 대상으로 회원들이 낸 회비를 기금으로 조성해 혜택을 주는 일종의 노후 연금이다.


5일 KPGA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회원 총 341명에게 복지 연금으로 4억2110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연간 120만원을 매년 마지막 날 연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연금은 KPGA 회원들이 1년에 상·하반기 2회씩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한다. 투어 프로는 15만원씩 연간 총 30만원, 프로는 1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낸다. 협회를 설립한 1968년부터 약 20년간 월 회비를 인당 5000원씩 받았고, 이후 납입금을 올려 2013년부터 현재 산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을 받는 시점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입회 20년 이상이거나 수급 연령을 충족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는 만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6년 만 61세, 2020년 만 62세로 수급 시점이 상향됐다. 내년부터는 만 63세, 2028년부터는 만 64세, 2032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복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보장 기간은 20년으로 이후에도 수급 대상자가 생존해 있으면 계속 지급한다.


다만 최소 보장 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수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나머지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 연금’ 제도도 운영한다. 연간 120만원씩 20년 기준 총 24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회원이 수급한 액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금을 유족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대신 회비를 미납하거나 2015년 하반기부터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회원들은 목록에 등재된 횟수만큼 연금 지급 시기가 1년씩 소멸된다.


만 25세에 프로로 입회할 경우 만 60세까지 회원이 내는 회비는 총 840만원이다. 수급 시점이 도래해 20년간 매년 120만원씩 수령하면 연금 수급액은 총 2400만원이다.


KPGA 관계자는 "한국프로골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원로 회원들에게 일정 부분 보답하자는 취지와 함께 소액이나마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납부한 회비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입회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경조금과 조화,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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