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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도 불안하다…男교사 제자 성추행 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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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졸업 후에도 집요하게 연락
제주서도 동성 제자 5명 추행 사건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동성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남학생도 불안하다…男교사 제자 성추행 사건 잇따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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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를 졸업한 제자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군의 담임 교사였던 A씨는 B군이 졸업한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밥을 사 주겠다"며 B군을 불러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자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만나러 나오라는 등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했다.


검찰은 B군에게 성적으로 호감을 느낀 A씨가 B군을 추행할 목적으로 불러냈다고 보고 추행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A씨는 추행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와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는 과거 도덕·윤리교사였던 사람으로, 도덕·윤리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학생도 불안하다…男교사 제자 성추행 사건 잇따라

한편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동성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고교 교사 30대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인 C씨는 지난해 4~11월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목욕탕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해당 학교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 40여 명이 성추행이나 신체 접촉 등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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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법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C씨를 구속했으며,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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