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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학점은행제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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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4일부터 접수
학점은행제 학습자 일반상환 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대출 상환기준소득 완화
등록 마감일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

2023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학점은행제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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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1.7%로 동결됐다. 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와 동일한 1.7%로 동결했다. 이 같은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평균 금리와 비교해 부담이 덜한 학자금 대출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먼저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 중인 학습자다. 연령·신용요건 등 자격을 충족한다면 해당 학기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이 완화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가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반 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 학위 과정 이수자에게만 국한됐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물론 보호아동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만 국한됐던 지원이다.


이와 함께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4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3.9~5.8%)을 받은 경우,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6월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및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8주 전에는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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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과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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