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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30인 미만 사업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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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올해 계도기간 부여

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30인 미만 사업장 방문 이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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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2일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졌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 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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