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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50명 검사·100명 규모 임시격리시설 확보…'중국발 입국' 방역 대응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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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방역대책 준비 상황 집중 논의

하루 550명 검사·100명 규모 임시격리시설 확보…'중국발 입국' 방역 대응 속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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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발맞춰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했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 또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했다. 조 1차장은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진된 입국자는 공항 인근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조 1차장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오늘까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중국 출국 전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및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내지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에서의 국내 단기 여행을 차단하는 조치다. 또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도 안정적 입국자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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