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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원산지 집중 점검…특사경 등 3000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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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맞이 원산지 표시 점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3000여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설 명절을 앞둔 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9일 동안 설 선물·제수 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체다.


원산지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조치다. 이에 올해 현장 점검 대상 업체는 23만곳으로 지난해(17만6000곳)보다 5만4000곳 늘었다.


원산지 점검 인력도 대폭 늘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 약 3000명으로 구성된 특사경과 사이버단속반을 투입한다. 특히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을 지난해 230명에서 올해 300명으로 70명 늘려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관원은 이날부터 이달 11일까지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는 대도시 중심으로 설 선물·제수용품 수요가 몰리는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설 선물·제수용품을 제조, 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우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사항이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표된다. 또 농관원은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농관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설 맞이 원산지 집중 점검…특사경 등 3000명 투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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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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