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후 재입법해야…국토부가 기준점 제시"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후 재입법해야…국토부가 기준점 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 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재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를 단순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일단 일몰하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지 않으냐"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도 끝내야 한다"고 짚었다. 운송 단가 후려치기와 화물차주들의 적자 운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 등 일몰되는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도입 3년 만에 폐지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원 장관은 "당정 모두 방치돼 온 병폐를 합의 하에 빨리 고치자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기준점을 국토부가 제시할 것"이라며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하진 않는다. 빠르면 내년 1월 입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