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미디어기업 전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 전 회장 A씨(42)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펀드 자금 약 264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타임즈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다른 회사에서 우회 조달한 후 각 회사 간 호재성 개별 거래로 허위공시 해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운용했다.
이 전 회장은 주가를 띄우기 위해 지난 2019년 1~7월 해외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해 허위 언론보도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인수대금으로 발생한 전환사채 반환에 관해 이면약정을 숨기고 허위로 지분인수를 공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라임사태가 발생하자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올해 약 3년 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국내 입국한 이 전 회장을 이달 8일 국내에서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해외 도피로 형사처벌 회피를 시도하는 금융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