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치권, 법조계 전망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면제돼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에 사면이 확정되면서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형기도 면제됐다.
정부는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공직자들을 주로 사면했다. 재계 인사들에게 집중됐던 지난 8·15 광복절 특사와는 대조됐다. 정치인은 9명이 사면·복권됐고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내년 5월이 되면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면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이 밖에 전병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형선고가 실효, 복권됐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경만 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들도 특별 사면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다.
한편 재계가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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