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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photo]강화된 해안경계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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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photo]강화된 해안경계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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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photo]강화된 해안경계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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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이후 군은 경계감시 전력을 늘리고 있다. 북한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 작전헬기 초계 횟수도 늘렸다.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전개했다. 무인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을 정보수집 및 해상 경계작전 임무 등 다중 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길이 3m, 무게 150㎏의 경량이지만 실시간 영상 촬영과 전송이 가능하다. 해군은 앞으로 S-100 개량형을 구축함 등 함정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UAV ‘송골매’ 등은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하고, 수집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2000년대 초 군단급에 배치된 정찰용 UAV 송골매는 작전반경이 100㎞에 달하고, 체공 시간은 4∼5시간이다.


아울러 주·야간 연안 기동탐색 작전을 강화하고, 해경-해수부가 운영하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설치했다. 해군은 별도로 신형 해상레이더인 ‘GPS200K’ 10여 대도 2025년까지 동·서·남해 등 전국 레이더기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戰時)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 전력화했다. TOD 종류는 2형, 3형이 있으며 3형만이 24시간 주·야간 감시를 할 수 있다. 8㎞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고, 15㎞가량 떨어진 위치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다. 군은 40대가량의 TOD 3형을 조기배치했다. 야간에만 운용돼온 TOD는 24시간 운용 체제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 정찰을 위한 수직이착륙 무인기 활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감시정찰 카메라를 장착한 이 무인기는 함정이나 해안 경계부대에서 운영한다. 앞으로 각 군에서 필요한 물량을 국방부와 합참에 요청하면 배치 수량과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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