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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550여 건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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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특별점검…550여 건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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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 민간 건축공사장 53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10월12일∼11월22일)을 실시하여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55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이행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으로, 공사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을 적발했으며, 공사관계자의 무관심과 작업 편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적발된 557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행·사법조치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요구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나뿐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이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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