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를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형법상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해준 자는 제 151조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이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를 미리 알고 악용한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해 전자장치 훼손 공범으로 간주하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C씨도 지난 6일 각각 구속기소했다. C씨에 대해서는 여권무효화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주 후 행방이 묘연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 전 회장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찬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작년 7월 법원이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 등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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