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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故김문기 유족 증인신청… 김용·유동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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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양측 신청 증인 50명 달할 듯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 故김문기 유족 증인신청… 김용·유동규도 지난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뉴질랜드 해외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사진=국민의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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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 대표와 법정에서 마주쳐 진실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석방된 뒤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얘기한 바 있다.

증인 채택 두고 검찰 vs 변호인 팽팽한 신경전… 신청 증인 50명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이미 동의했는데,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신문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유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언한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먼저 증인 신문을 한 뒤, 다음 기일에 이 대표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장은 "6개월 안에 되겠느냐"며 난처한 난처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의 심리 기한이 6개월로 제한돼 있음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 열람·등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김문기·백현동 관련 이 대표 발언 허위로 판단

검찰은 지난 9월 8일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해왔지만 이 대표가 두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성남지청 소속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성남시장 시절에는 하위직인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성남시장 재직 당시뿐 아니라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2009년 이미 김 전 처장이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던 사실과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일정 때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계나 김 전 처장을 매개로 한 대장동 사업 관련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문,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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