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수기관 선정 이어 국토부 기관표창 겹경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이 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군은 지난 6일 경남도에서 시행한 특별조치법 업무 평가에서 군부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또 한 번 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거창군이 지적 행정분야에서 최초로 2관왕을 차지했다.
민선 7기와 8기 ‘더 큰 거창, 군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지적 행정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한 결과 2관왕의 큰 성과를 거뒀고 군민 지적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창군은 2020년 7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특별조치법TF팀을 구성해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업무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
TF팀이 관내 12개 읍·면을 직접 순회 방문해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주민 간담회를 열어 보증인과 소통 자리를 마련했고 특별조치법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거창군은 지적공부의 신뢰성과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현지측량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전산화한 지적도면의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했다. 정확한 도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8억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창군 전역 7만2561필지 도면의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연간 약 2000필지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를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GPS 측량장비를 이용한 현지측량 검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자료조사와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거창군은 2023년부터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령화에 따른 거동불편자와 교통약자 등을 위해 현장접수 처리제를 시행해 민원접수의 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거창군은 3차원 입체도로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모든 위치에서 연결 가능한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민의 생활안전과 주소정보 사용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하는 1만8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2030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토지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토지분쟁을 없애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구인모 군수는 “그동안 우리 군이 지적행정 업무에 전력을 다한 결과가 올해 좋은 결실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스마트 지적사업으로 반듯한 지적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