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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민 체감 '생활안전 3개 핵심 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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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속도 제한 탄력 운영
교통사고 다발 지역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안심 스크린' 설치 확대

강원도, 도민 체감 '생활안전 3개 핵심 사업' 강화 (사진 자료)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도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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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도민 '생활안전 3개 핵심사업'을 강화한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치안·생활안전 수요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도가 지난달부터 '강원 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중점 추진 중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 4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스쿨존 내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시간대별 차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다.


강원도자치경찰 위원회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해당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개소(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에 대해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속도제한은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07시~20시)에는 시속 30㎞, 야간시간대(20시~익일 07시)와 토·일·공휴일에는 시속 50㎞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은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횡단보도에 시각적·청각적 스마트기술을 이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다.


도의 보행자 사망사고(10건 중 6명이 노인) 예방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해당 사업은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개 시·군(원주·영월·철원)에서 추진했으며, 내년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예방 안심 스크린 설치'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화장실 내 좌우 칸막이 상·하단에 뚫려 있는 공간을 막는 사업으로, 도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강릉시 주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59개소에 설치했고, 내년에는 특별교부세(1억 5000만 원)를 확보함에 따라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송승철 강원도 자치경찰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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