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3일 전엔 이용료 10% 위약금
음식물·물품 강매 금지, 대중형 골프장 세제 혜택 받으려면 표준약관 사용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말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등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8일 "주말 골프장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코스 이용요금의 10%,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약금 환불이다. 2∼3일 전엔 팀별 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 위약금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며 "팀별 코스 이용요금을 입장료로 받았던 사업장의 경우 표준 약관상 위약금 수준이 5∼10%에서 10∼30%로 상향되지만, 위약금 현실화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 시중 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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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표준약관은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은 제외했다.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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