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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에…與 "떼법은 없다" vs 野 "안전운임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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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에…與 "떼법은 없다" vs 野 "안전운임제 연장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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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찬반투표로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가운데, 여당은 "더 이상 떼법은 없다"며 정부의 원칙론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으로 당초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도 무효화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안전운임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연장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며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다'는 정부와 한목소리를 냈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파업 결정은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여당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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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와 대화와 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성실히 임하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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