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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前 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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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前 STX 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소송 패소 확정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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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받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TX 대주주로서 그룹 경영권을 갖고 있던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겨 이익이 실현돼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강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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