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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M&A' 2심… 양측, 재판지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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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M&A' 2심… 양측, 재판지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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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의 막이 올랐다. 한앤코 대리인은 홍 회장 측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 회장 측은 대리인단 교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8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되는 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다르게)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며 "1심 판결 결과가 '완전 패소'였고, 배척된 주장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1심에서부터 답변서 제출을 미루고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신뢰에 타격을 주고,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절히 판단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선 준비명령 등은 이번 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그럼 절차에 대한 분쟁이 없겠지만,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피고 측이 항소이유를 충분히,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할지, 변론을 종결할지는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며 내년 1월12일을 2회 변론기일로 잡았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쌍방대리'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앤코 측은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선행 조건에 대해서도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심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쌍방대리', '선행조건 이수' 등 쟁점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이 홍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서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최근 한앤코 측은 주식양도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남양유업 M&A' 2심… 양측, 재판지연 놓고 신경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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