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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2대 내년부터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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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초빙, 운전자 교육·의견 청취 자리 가져

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2대 내년부터 시범운행 경남 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전자 교육 모습. [밀양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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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밀양시는 7일 밀양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바우처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장애인 인권·감수성 및 교통약자 유형별 응대 에티켓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원만한 바우처택시 추진을 위해 운영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의 장시간 배차 대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바우처택시 12대를 시범도입할 예정으로,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중 장애인특장차량이 필요 없는 비휠체어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범위는 밀양 시내로 한정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1500원이며, 개인당 월 한도 10만원이다.


회원 가입신청 및 배차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이 앱콜(경남 특별교통수단)이나 전화콜로 하면 된다.



이종황 교통행정과장은 “바우처택시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도입, 전자노선도 설치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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