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공사…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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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올림픽대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중기계(타이어롤러)에 치여 숨졌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올림픽대교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또 다른 작업자인 B씨가 운행하는 중기계에 치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도로 포장 작업의 수신호 작업을 하던 A씨는 B씨가 운행하던 중기계에 치여 넘어진 뒤, 해당 차량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에선 '올림픽대교 남단 RC 연결 램프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시공업체의 협력사 소속 작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400억원대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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