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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화물연대 상황 종료돼도 보복범죄는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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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화물연대 상황 종료돼도 보복범죄는 전원 사법조치"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과 관련해 4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를 소집해 각 시도청별 불법행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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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범죄에 대해 현장 체포 위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지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명령 불이행자 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현장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동대와 형사를 배치해 당국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과련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시·도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를 소집해 각 시도청별 불법행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기준 전국 24개 경찰서, 경력 28개 중대와 2개 제대를 배치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 등 운송방해 사건 24건과 관련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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