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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징벌적 과세'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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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 아니다" 주장

홍준표 "'징벌적 과세' 종부세, 위헌소송 제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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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 처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1인 1가구 소유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이며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 제도가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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