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권 무효화 등 검토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미국에 거주하며 그의 남자친구와 김 전회장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그의 남자친구를 통해 연락하며 김 전 회장의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의 애인 A씨와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김 전 회장과 3자 통화로 전화 연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근거고 김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다른 주변 인물들을 구속한 바 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란 취지로 기각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