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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깔린 할머니 구조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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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 골목길에서 70대 여성 마티즈에 받힌 후 깔려
무면허 상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차량에 깔린 할머니 구조한 시민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사고 현장.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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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깔린 70대 할머니가 지나가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지난 24일 오후 4시 26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골목길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 A씨가 마티즈 차에 받혀 차 오른쪽 앞바퀴 밑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나자 A씨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담벼락이 무너졌다. 인근 복권방 등에 있던 시민들은 이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사고 현장으로 모였다. 학교를 마치고 삼삼오오 걸어가던 학생들 또한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차에 달라붙었다. 한 시민이 "이 차 빼야 해,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쳤고, 이내 시민들의 힘으로 바퀴 아래 깔렸던 A씨를 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마티즈 운전자 B씨(72)가 다시 차 시동을 걸고 후진하려고 하자 시민들이 "차를 움직이지 말아라, 움직이면 사람이 더 다친다"고 소리쳤다. 한 시민은 B씨를 운전석에서 나오도록 해 더 큰 피해를 막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민들이 A씨를 차 밑에서 빼낸 후였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훌쩍 넘긴 0.12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낮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A씨를 치고 담벼락까지 무너뜨렸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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