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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업 명분없는 이기적 행동"…사상 첫 운송개시명령 카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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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국민생활 막대한 피해…즉각 철회를"

정부 "파업 명분없는 이기적 행동"…사상 첫 운송개시명령 카드 준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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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운송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역대 잦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여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원 장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률적인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도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개시명령을 예고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시간표를 제시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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