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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 금투세 도입과 유예의 줄다리기…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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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시 왕개미의 패닉 셀 우려
일각에선 "세금 안내려고 자산 정리는 어불성설"
업계에서는 유예 무게

[why&next] 금투세 도입과 유예의 줄다리기…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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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과 유예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마침표를 찍게 될까. 길어진 논의 끝이 어디에 닿든, 시장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소위 왕개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섣불리 증시에 발을 들이기 힘들게 될 것이고 이는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헤치게 된다. 반대로 유예를 한다면 거래가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을 지킬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금투세 도입 기로'


도입하면 왕개미 떠날까
[why&next] 금투세 도입과 유예의 줄다리기… 어디로 가나 사진 제공 : 픽사베이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0.9%(2309만4832명 중 20만1843명)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해 5개 주요 증권사의 최근 3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투자자들을 집계한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과세 대상이 너무 적다며 합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추가 합산을 하더라도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연간 5000만원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소위 ‘왕개미’의 부담은 커진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 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이 걱정하는 건 왕개미의 세제 부담 확대에 따른 나비 효과다. 이른바 ‘금투세 발, 패닉 셀’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내년 1월 도입된다고 하면 그 전에 1%의 큰 손들이 시장을 빠져 나가는 ‘패닉 셀’이 일어날 것"이라며 "탈출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서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투연은 이달 말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세금 안 내려고 12월에 주식 포지션을 다 정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법안 도입 당시에도 "다 팔아 버린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물의는 없었다. 또 따지고 보면 "국내주식을 5000만원이나 공제하는데 이걸 팔아버리고, 공제가 250만원 밖에 안 되는 해외주식에 들어갈까봐 걱정된다는건데, 이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유예를 바라는 업계 속내
[why&next] 금투세 도입과 유예의 줄다리기… 어디로 가나 여의도 전경/ 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투자 업계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했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속내를 보면 금투세가 유예되는데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정부가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제도 시행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태스크포스(TF)도 없이 상황을 지켜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금투세 도입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는 증권사들도 더러 발견된다.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다면 증권사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도 기존과 같이 거래하면 된다. 99%의 투자자들은 물론, 나머지 1%의 투자자도 기존 세제에 맞춰 거래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양보(?)하며 내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0.23→0.15%)’가 이뤄진다면 거래 비용이 더 줄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한투연 등에서 "우리나라는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거래세를 내리면 장기투자 문화 훼손되고 단타 천국 될 것"이라고 반박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거래세가 단타를 조장할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소위 왕개미로 불리는 한 투자자는 "투자자들 중에서 거래세를 고려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거래세를 거래의 허들로 느낀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게 된다.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이를 10억원으로 그대로 두자는 안이다. ‘부자 감세’를 막겠다는 안이지만 앞에 언급했던 ‘왕개미의 나비 효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맞춰 주지 않는 선에서 유예가 이뤄진다면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일구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나 정부 어느 곳 하나 얻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양한 안들도 제기된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은 한 SNS를 통해 "증시 상황이 안 좋으니 유예가 필요하고, 보완의 기회도 될 것"이라며 "소득세처럼 구간별 누진 과세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더욱 정교하고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은 "장기 투자시 금투세가 낮아지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면 단기 매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장기 투자 조목의 양도 수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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