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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2827호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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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2827호 임대주택 공급 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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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주시 역동구역에 2900여호의 '공공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ㆍ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ㆍ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경기도는 GH 주도로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 11만1000㎡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2827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는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ㆍ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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